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도내 각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후보
충북도 광역의회 의원 후보
도내 각 기초의회(시의회, 군의회) 의원 후보
2. 신청기간 : 2018년 2월 26일(월)부터
※ 접수시간 : 09:00~17:00
※ 공휴일 접수 불가, 시간 엄수
3.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4.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참조, 후보인감증명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접 수 처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율량동)
6. 접수비 : 200,000원
※ 접수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
7. 접수서류(홈페이지 공지의 별첨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
A.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첨서식]
A-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별첨서식]
B. 서약서 1부 [별첨서식]
C. 타당 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서식]
D.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처-주민센터]
E. 당적증명서 [발급처-도당]
E-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E-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F. 개인별 기록카드 [별첨서식]
G.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발급처-도당]
G-1. 신청비 이체 확인증
H. 병적증명서 1부 [발급처-병무청]
I. 범죄경력회보서 1부 - [발급처-경찰서]
※ 공직선거용으로 발급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사항 – 방문접수 안내 : 043-211-7777
2018. 2. 2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별첨서식 다운로드 : 별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