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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 공모 공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 공모 공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도내 각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후보
               충북도 광역의회 의원 후보
               도내 각 기초의회(시의회, 군의회) 의원 후보

  2. 신청기간 : 2018년 2월 26일(월)부터 
              ※ 접수시간 : 09:00~17:00
              ※ 공휴일 접수 불가, 시간 엄수

  3.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4.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참조, 후보인감증명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접 수 처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율량동)

  6. 접수비 : 200,000원
    ※ 접수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

 7. 접수서류(홈페이지 공지의 별첨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 
 
  A.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첨서식]
     A-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별첨서식]
  B. 서약서 1부 [별첨서식]
  C. 타당 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서식]
  D.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처-주민센터]
  E. 당적증명서 [발급처-도당]
     E-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E-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F. 개인별 기록카드 [별첨서식]
  G.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발급처-도당]
     G-1. 신청비 이체 확인증
  H. 병적증명서 1부 [발급처-병무청]
  I. 범죄경력회보서 1부 - [발급처-경찰서]  
     ※ 공직선거용으로 발급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사항 – 방문접수 안내 : 043-211-7777

2018. 2. 2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별첨서식 다운로드 : 별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