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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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경선 방법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 국민 : 선거일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권리당원 : 당규 제2호 제4조 제3항 규정상의 권리를 취득한 당원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권리행사 시행일 : 2018. 4. 1

- 2017. 9. 30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中 2017. 4. 1부터 2018.3.31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자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피선거권

- 당규 제13호 제27조의 권리당원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자격)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안)

 

❏ 심사기준과 방법

- 심사기준 :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지역실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심사배점 및 심사항목에는 미포함

 

 

❏ 심사 배점기준

 

 

 

 

 

 

 

 

공천 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



 

 

 

 

 

 

 

 

 

 

 

 

 

 

 

 

 

 

 

 

 

 

 

※ 중복 가․감산 금지(당헌 제108조 8항 준용)

-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

당헌 제108조(추천선거)⑧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선 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 시 함께 공표한다.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방법(안)

 

❏ 단수후보자 선정방법

 

❍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➀ 심사총점 :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

➁ 여론조사(공천적합도) :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차이가 (20%p) 이상일 때

 

❍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 실시 범위 및 방식

- 실시 범위

·기초단체장은 실시 원칙, 해당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미실시 가능

·지방의원은 해당 공관위 의결로 실시 여부 및 평가방식을 정함

 

- 조사 방식(중앙당)

·무선안심번호 활용 / 광역단체장 2,000개(단, 세종시는 1,000개)

※ 중앙당 조사방식을 참고하되, 해당 공관위가 달리 결정 가능

 

-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 결과 반영 및 점수화 방법

❖ 반영 및 점수화 방법

 

➀ 심사 총점(당선가능성 항목)에 반영 방법 (상대평가 비례 배분)

- 적합도를 기준으로 최고득표율을 30점으로 환산 (반올림)

예) 적합도 : A 36.0% / B 26.4% / C 2.8% 의 경우

☞ A 30점

☞ B 22점 (36.0 : 30 = 26.4 : x)

☞ C 2점 (36.0 : 30 = 2.8 : x)

 

➁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반영 방법

- 후보별 적합도 득표율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예) 적합도 : A 36.0% / B 26.4% / C 2.8% 의 경우

☞ A 36점

☞ B 26.4점

☞ C 2.8점

 

❏ 경선후보자 선정방법(案)

 

❍ 서류·면접 심사결과(공천적합도평가 포함)를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광역 및 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

 

❏ 광역및기초단체장 경선방법(案)

 

❍ 경선방법 :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 경선후보자 수

-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투표·조사결과 반영비(案)

- 권리당원선거인단(50%), 안심번호선거인단(50%)

 

❍ 선거인단구성(案)

- 권리당원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이하 안심번호선거인단) :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구성

- 안심번호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안심번호 신청 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선거의 안심번호선거인단 수는 별도 적용 : 유권자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선거인단 수와 동일 적용

 

❍ 투표방법(案)

 

 

 

 

 

 

 

 

 

❍ 유선전화 ARS 투표 실시방안(案)

 

- 투표방법 : In-Bound 투표

· 유선전화 1개만 투표 가능(1개의 유선전화로 2명 이상이 가입한 경우 1명만 투표 가능)

· 당원 DB에 등재되어 있는 유선전화번호로 송신할 경우에만 가능(다른 유선전화, 휴대전화로 송신 시 투표 불가)

· 등재된 유선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투표 가능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경선방법

 

❏ 지역구지방의원 경선후보자 수

 

❍ 광역의원

-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초의원

- 2인 선거구 : 2~4인 이내

- 3인 선거구 : 2~6인 이내

- 4인 선거구 : 2~8인 이내

· 상기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경선방법(案)

 

❍ 당원경선

- 당원경선 원칙

- 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 투표방법 : 모바일 ARS(Out-bound 1일, In-Bound 1일)
유선 ARS(휴대전화가 없는 선거인, In-Bound 1일)

 

❍ 당원경선 선거구 기준

- 당원경선 시 해당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광역의원·단체장 선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함

당규제13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당원경선) ①당원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실시한다.

 

❍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

① 권리당원 수가 최소 200인 미만의 선거구

-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수가 200인 미만일 경우 당원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가능(당헌 제108조 3항)

 

② 해당 시도당 공관위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가능(당헌 제108조 3항)

 

☞ 국민참여경선 실시(案)

·권리당원ARS투표 50% +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안심번호 또는 여론조사)

 

 

경선 가·감산 적용기준과 비율(안)

 

 

 

 

 

 

 

 

 

 

 

 

 

 

 

 

 

 

 

 

 

 

※ 중복 가․감산 금지(당헌 제108조 8항)

-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

당헌 제108조(추천선거)⑧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선 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 시 함께 공표한다.

 

❍ 여성 가산 관련 구체적 적용 기준(안)

1. 해당 선거구에서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후보자 : 없음

2. 지방의원의 경우 동일한 선거구에서 수행한 공직과 다른 공직을 신청한 후보자 : 없음

3. 비례대표지방의원이 지역구지방의원으로 공직을 신청한 후보자 : 20%

4.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10%

5. 이 외에는 25% 가산 적용

 

 

 

 

 

 

 

 

 

 

 

 

 

❍ 정치신인 가산점 미부여 대상

1.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자(당적 불문)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2. 공직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3. 지역위원장

 

❍ 동일선거구 기준

- 2014년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와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2017년 대선)의 유권자 수가 5분의 4이상 이상 일치할 때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 심사기준 및 방법(案)

❍ 심사기준

-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에 부합하는 정체성

- 당 기여도 : 입당시기, 당비납부 기간, 조직 확충, 위상강화

-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

-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과 자질

- 대표성 : 계층별·분야별·직능별

 

❍ 심사배점(案)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후 평균점수 도출

 

 

 

 

 

 

 

기초의원 2인 이상 선거구 순위 결정 방안

❍ △공천심사 및 경선을 통해 순위 결정 △기초의회의장을 수행한 후보자의 경우 후순위로 우선 배치(단, 기초의회의장이 보궐로 된 경우 달리할 수 있음)

 

2018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후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