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충북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7회 지방선거 충북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재심신청서)
- 접수방법 : Fax·E-mail 접수
▷ Fax : 043-211-6777
▷ E-mail : cbminjoo@hanmail.net
- 문의전화 : 043-211-7777
※ 제7회 지방선거 자치구 시·군·구의 장선거 후보신청 당사자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 신청(아래 링크 참고)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108695
2018년 4월 19일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