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의 종류에 기존의 주택 건설, 택지 조성 외에 산업단지 조성도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신속한 산업단지 추진에 기여할 듯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언급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화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북 청원의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역시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처럼 공익사업적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공익사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특히 경기침체로 택지조성 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새로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오랜 시간 사업이 지연되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도 이득이고, 국가 재정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변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원군의 현도 보금자리 지구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도 주민들이 받고 있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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