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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세수 부족”국토부 미징수 법정부담금 지난해 8,349억원에 달해..

“세수 부족”국토부 미징수 법정부담금 지난해 8,349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연 평균 8,526억원 덜 걷혀..

같은 기간 법정부담금 평균 미징수율은 65.3% !!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징수시스템 개선 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준조세 중 하나인 법정부담금이 8,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대주택 6,373채(2012년 기준, 1억 3,100만원)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 귀속 부담금 수납현황』에 따르면, 2012년 총 9개 부담금 항목에 1조2,786억원이 부과되어 4,410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징수율은 65.3%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과밀부담금으로써 지난해 3,504억원이 부과되어 3,285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개발부담금(2,85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1,522억원),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470억원), 기반시설부담금(216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징수율은 기반시설부담금이 94.83%로 가장 높았고, 과밀부담금(92.78%), 광역교통시설부담금(80.18%) 등의 순이었다.

 

< 2012>

부담금 미징수액 규모

부담금 미징수율

1

과밀부담금

3,285억원

1

기반시설부담금

94.83%

2

개발부담금

2,853억원

2

과밀부담금

92.78%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22억원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0.18%

4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470억원

4

개발부담금

59.43%

5

기반시설부담금

216억원

5

부대공사비용부담금

42.63%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하단 표 참고)

지난 3년간의 부담금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71.88%(2010년)→69.72%(2011년)→65.30%(2012년)으로 수납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지난 3년 평균 미징수액이 8,526억원이나 되어 지난해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기본적으로 징수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걷어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미징수 법정부담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현재 부담금관리법상 과징금 징수 기관과 귀속 기관이 서로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현행법상 국토부 차원에서도 체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외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의 미징수 법정부담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여 활용하면 서민의 주거 복지와 교통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안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징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