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23일(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리를 감독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용기 등을 수리․감독하는데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