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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 확대된다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 확대된다

변재일 의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입법안 대표발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


 

최근 철도·원전 등 국가기간시설의 물품 조달 비리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8월 16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등 부정이 발행할 개연성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선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로써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변재일 의원은 “최근 철도, 원전 등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중요 안전 시설에 중고부품이나 성적이 조작된 부품이 납품되면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