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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변재일 의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업무 통합

개인정보 규정 강화와 침해시 권리구제 제도도 정비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트’나 ‘옥션’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미 일상의 문제로 자리 잡았고,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재일의원은, 24일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한 데 이어, 오늘(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변의원은 “이번 개정안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의 관리 및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