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공동으로 공약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함께 주장해오던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Q/A
Q-1.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공통 공약이 맞습니까? |
A.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공동으로 공약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함께 주장해오던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정치권은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였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약속을 지키겠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정치사에 길이 남길 전 당원 투표 방식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입을 싹 닦으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며 돌아서고 있는데, 이는 공약파기는 물론이거니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망행위입니다.
Q-2. 대선시절 부터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떠했었나요? |
A. “정당공천 폐지”를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시절인 11월 6일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의 일환으로“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며 약속을 했고, 이후 11월 20일 기초·광역의원들 앞에서도“정당공천으로 인한 눈치보기, 줄서기, 각종 비리사건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대선공약집에서도‘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며 약속하였고‘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천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도 새누리당의 주요 핵심인사들도 공천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간 약속보다 우선”(3.20)이라 밝혔고 윤상현 수석부대표도“공천제 폐지 약속은 지켜야 한다”(7.4)고 강조하였으며 황우여 당대표도“(공천제 폐지약속은) 대선공약이고 이미 당론으로 정했으며,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시행했다”(7.9)며 일관되고 한 결 같이 약속해왔습니다.
Q-3. 새누리당은 약속을 뒤집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
A. 새누리당은 기존의“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논의의 장에서‘자치구의회 폐지’라는 개선안을 제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공천폐지를 억척스럽게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는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5일, 논의 대상도 아닌‘자치구의회 폐지’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물타기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결국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고 공약을 뒤집으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던 정치개혁 약속(13.07월 새누리 대변인)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물거품이 될까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Q-4. 민주당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위해 어떻게 했나요? |
A.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명제 아래 지난해 7월 全 당원 투표방식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극복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길 全 당원 투표방식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정치혁신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Q-5. 새누리당이 주장하는‘공천폐지의 위헌판결’은 무슨 말인가요? |
A. 지난 2003년 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거짓 주장입니다. 위헌 판결이 난‘정당 추천지지 표현 금지’와‘정당공천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기에‘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법(구 공직선거법 84조)이‘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금지한 공직선거법(47조 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위헌여부는 선거법 84조의 위헌 여부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판결에 대해“2003년 헌재 결정은 무소속 후보의‘정당표방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본 것이며 이는 현재의‘정당공천 폐지’문제와는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난해 7월‘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Q-6. 새누리당의 새로운 제안이 헌법에 위배되나요? |
A.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제안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임명제)는 명확하게 헌법에 위배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 118조 1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임명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임. 교육감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➊ 새누리당, 기초공천폐지 공약파기와 말 바꾸기로
불신 정당 스스로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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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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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기초공천제 폐지 말 바꾸기 변천사
∙ 기초공천제 폐지 파기에 대한 언론 시각
∙ 19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기초 공천 폐지해야”SNS 통해 주장 “기초자치 공천폐지는 대선전에 여야가 공약한 대국민 약속” “당 지도부는 현행 제도를 내심 확정한 듯. 여야 협상을 질질 끌다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것” “국민 다수가 공천이 가져오는 정치적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댄다는 것도 국민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 한대로 기초자치 공천을 폐지해야”,“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낭패할 수 있다”
∙ 21일(화), 민주당‘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준수 영남권 결의대회 참석’ 김한길 대표“공천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최악의 정치” “기초 단체 공천폐지 공약 파기는 국민을 속이는 것” “국민과의 약속을 무서워 할 줄 하는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새누리당의 정당공천 폐기 약속 파기 움직임 계속돼. 결론은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는 탐욕”
∙ 23일(목),‘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국회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기초 공천폐지 요구 집회 개최 ∙ 24일(금), 민주당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모여‘기초선거 공약이행 촉구 및 파기 시도 규탄대회’예정 |
❏ 대응 기조(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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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약속인 정당공천 폐지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 ❍ 공약파기와 온갖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며, 탐욕에 눈먼 불량정치를 선보이려는 박근혜-새누리당의 비루하고 치졸한 정치행각 규탄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 |
❏ 대응 메시지 기조(案)
❍ 새누리당은 오늘(22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파기 입장이 결정된다고 함
- 이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겠다는 뜻이며,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다는 고약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또 다시 보여주는 격
-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국민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송구함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 기초공천제에 대해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바뀌는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 향연은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러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하겠다” 며 국민들께 몇 번이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늘날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가능성과 숱한 부작용이 있다”며 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며 파도에 쓰러지는 모래성마냥 흔적도 없이 지우려 함
-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 간 약속보다 우선한다”(2013년 3월 서병수 사무총장), “기초공천제 폐기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해 7월 윤상현 수석부대표)더니
이제는 “기초공천제 폐기는 부작용이 많다” (1월 최경환 원내대표)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 (윤상현 수석부대표) 이라며 스스로 한 말 조차도 손쉽게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할 때
-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고, “지킬 수 있는 것만을 공약으로 골랐다”며 강조해와
그러나 스스로 국민들께 한 약속이 여당에 의해 뒤집어 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던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소신은 겉만 그럴 듯 하고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으로 증명되어가고 무원칙과 불신만이 남아
-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에 대한 묵시적 방조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대통령은 침묵의 베일을 벗고 국민께 나서서 공약이행에 대한 원칙표명에 나서야 할 때임
❍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 민심역행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각종 비판을 달게 받고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임
- 국민과의 약속을 한 낯 종잇장 취급해 버리며, 스스로 한 말 뒤집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새누리당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 볼 수 없고 역할에 대한 의문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
- 공약 파기에 대해 일백 번이고 죄송하고 또 죄송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정당공천폐지 공약 공동사과”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치의 극치를 보여줌
- 새누리당은 “기초자치 공천 폐지는 대선전에 여야가 공약한 대국민 약속” ,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낭패 할 수 있다”는 이재오 의원의 쓴소리를 달게 받아야 할 것 임
- 이에 기초공천폐지 공약 파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에 매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