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혜영 의장, 우원식 의원 반부패투명사회협약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10일(일)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반부패 투명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실천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각계각층에서 책임있는 참여를 통해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거기에 국회에서 할 일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천 조치들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의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지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실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국회제정당정책협의회를 이번 주 중에 개최해서 공동의 실천계획과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TF를 만들었다.
TF는 이은영 의원이 단장을 맡고, 우원식, 최재천, 문병호 의원이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 명칭을 양당정책협의회라고 하고 있고 그동안 세 번의 모임을 가졌다. 한번은 평택시청에서 실시하는 취업박람회에 가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입장 특히 청년실업자들의 입장을 보고 또 의견을 청취했다.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 중에 청년실업대책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양당이 함께 후속대책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원내정책을 맡았는데 심상정 의원이 4월 국회에 대한 제정당정책협의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했고,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 주 중에 4월 임시국회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실행 안을 포함해서 각 정당들이 제안하는 정책협의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원기 의장께서도 오늘 아침에 양당 정책위의장 토론을 보고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함께 논의하고 경쟁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칭찬하시면서 조만간 양당 정조위원장들을 공관으로 초청해서 격려와 당부의 만찬을 하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정략의 대결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공조도 할 수 있는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국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우원식 원내부대표(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집행위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특위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는,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사회 협약 17조에 의거, 정당부분의 투명정치 협약을 끌어나가기 위한 여야간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맞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실천협의에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부문 중 정치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위와 정책협의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저희가 우리당 내에 구성한 투명사회실천TF에 모여 4월 국회에 제출할 법에 대해 스크린을 했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공직자 윤리법에서 백지신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문제인데 어제 정리한 것은 부동산까지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까지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었다. 그래서 보관신탁과 매각문제를 가지고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소명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5년 혹은 10년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조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정리하는게 옳겠다고 해서 안을 정리했다. 그리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한나라당과 이견이 있다. 상설특검제로 하자는 한나라당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양당이 총선공약에서 공직부패설치법을 만들자고 한 바 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상설특검제는 보완수사다. 검찰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특검을 통해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설기구로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공직부패에 대응하는 것이 좀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 정도 논의를 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책소의총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만들어서 4월 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투명사회협약에 정치부문 과제가 여러 가지 있다. 그것을 12월까지 협약을 통해 제도화시키도록 약속되어 있으므로 어제 TF안에 12월까지 입법 로드맵을 작성하는 팀을 만들기로 하고 이은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맡기로 했다. 특위구성과 투명정치 협약을 구성해 나가는 정무부분은 제가 맡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공직자 윤리법에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다. 주식의 백지신탁 부분은 여야간 합의가 돼 있어서 별문제 없고 그 상태면 바로 행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상정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부동산도 대상으로 하자는 것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산을 언제 취득했고 취득하게 된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자는 것이다. 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주식처럼 시장에서 객관적인 거래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이번에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같은 경우도 시가 25억이나 되는데 왜 16억에 팔았냐? 잘 아시는 것처럼 급하면 시가보다 훨씬 더 싸게 팔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는 분은 시가보다 많은 가액을 불러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절충선으로 생활상에 필요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서 신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면 매각까지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리차원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생활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집안에 선산을 갖고 있는데 종손이라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충청도에도 땅이 있고, 제주도에도 임야가 있고, 경상도에도 밭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 생활상에 필요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관리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여야간에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거듭 확인된 것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인정해 왔던 관행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수준이 까다로워졌고 그것에 부응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공개된 현직 각료들의 경우도 다 재산공개사항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제기와 논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 검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움직여지는 측면도 있다. 정치권의 자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은 부동산보다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 질의응답

- 유전의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의 입장은?
=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역시 행정기구 내에 행정기관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야당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 신속한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논란의 장은 되지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

- 공수처 기소권 부여문제는 입장이 정리됐나?
= 지난 17대 총선공약에서 양당의 공약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소권을 부여하느냐가 문제이고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서 공직사회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의를 못 받으므로 특별검사제를 상설운영하자는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의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전문기관과 별도의 검찰과 구별되는 특별검사의 상설화 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하는 것도 방안이고, 너무 낭비적이고 과다하다고 보면 두 가지를 합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서 한나라당 공약집 93쪽에 명확하게 대통령직속의 공직비리수사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점 하나와 특별검사를 놓고 보면 기소권은 특별검사에게 주고 조사 및 수사만 비리처에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종합, 통합,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 정부안에는 기소권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소권 주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인가?
= 특별검사제가 기소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안 주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상설화하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여기에 기소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면 좋은 방향과 내용을 갖춘 안이 만들어 질 것이다.

-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달라.
= 한나라당 얘기를 그대로 하면 기소권이 없는 수사처, 그리고 기소권이 있는 특검 두 가지를 다 하면 해결이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방안이 안 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능을 갖춘 그러면서도 야당이 제기하는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수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한나라당 공약에도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의 수하기관이라고 생각한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어쨌든 여야간 합의를 통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도 양보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 실질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폭넓게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볼 생각이다.(우원식 의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둔 다는 것인데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나? 대통령이 검찰이나 권력기구로 사회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우리당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명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정략적으로 부딪칠 생각은 전혀 없다. 특히 지금 여야간 협상만 아니라 협약안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틀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도들 만들 것이다. 조금 더 두고보자.

-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인가?
= (우원식 의원)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 주요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투명사회협약이라는 사회적 틀안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

- 공수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 친인척을 조사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 (원혜영 의장)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조사해야 제대로 되겠는냐는 불신과 문제제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당의 총선공약에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해서 명기되어 있다. (우원식 의원) 4월에 하고자 한다. 협약에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직사회의 부패를 전담할 기구를 만든다고 되어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일이다.

- 백지신탁에서 재산을 구분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등의 구체적 복안은?
=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신탁하고 처분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사이에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은 생활에 직접 관련된 거주, 선산, 취미활동, 노후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권 부여하는 것이 결국 특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특검주장과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수처 주장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구되는 기능을 합치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여야간 정쟁이 되서 해야 할 꼭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부동산 신탁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꽤 논란이 있었다. 주식 문제와 달라 복잡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었다. 과거에 공직을 이용한 불법적 취득 과정이 드러나면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 잉여부동산은 매각까지 가면 위헌소지가 없는가와 그것은 매각까지 가지말고 보관신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지금 부동산 신탁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고 부동산 신탁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해보자는 것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2005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