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보도자료]선거인 명부 미등재자에 관한 보도자료
10월 14일(일) 대전, 충남, 전북,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및 서울 등 8개 지역에서 대통합민주당 국민경선이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에 왔으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신청인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인명부 등재 및 전수조사 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인 접수 및 선거인단 등재 과정
❍ 9월 30일 선거인 신청 마감 이후 선거인 접수자에 대하여 중복신청과 실명인증 오류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를 제외시킨 결과, 상당수의 신청인이 제외되고 1,692,972명(10월 7일 현재)이 선거인단으로 등재되었음
❍ 서류접수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필수입력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미기재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제외시켰으며(시행세칙 제8조 근거), 이 경우 해당자는 선거인 접수자에 포함되지 않음
⇨ 실명인증 오류와 필수입력사항 미기재자의 경우, 접수증은 있으나 선거인 등재여부 확인에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임
❏ 전수조사 과정
❍ 후보자 측의 요청으로 기 등재된 선거인 중 전화번호 중복, 동일 IP 신청자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월 7일 현재 1,692,972명이었던 선거인단 중 12,280명이 제외되어 10월 14일 현재 1,680,692명으로 집계됨
❍ 일부 전수조사는 투표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실시되었으므로, 투표안내문을 받았으나 사후 제외된 경우가 발생함
❍ 전수조사는 전화 또는 ARS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인 전화가 아니라는 답변(전화), 결번(ARS) 또는 본인신청이 아니므로 삭제해달라는 요청(전화, ARS)에 대하여 선거인단에서 제외함
⇨ 최근까지 선거인단 등재 확인이 되었거나 투표안내문을 받았으나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임
2007년 10월 14일
국민경선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