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안탄압대책본부, '정부는 불법적인 재판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정부는 국정원의 사법 기강을 흔드는 불법적인 재판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또다시 충격적이고 전근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개인 민사재판에 부당하게 관여, 개입하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담당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를 사칭하여 재판을 참관하려다 담당판사한테 적발되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자연인 이명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밀과 국내외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재판에 개입하고자 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적인 사찰이며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민심을 탄압하더니, 이제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자연인 이명박”의 민사재판에까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전근대적 행태이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자행되던 국가정보원의 재판개입이 웹2.0의 민주화시대에 발생했다는데 대해 통합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에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방지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적인 재판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담당판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국가정보원은 ‘자연인 이명박’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라.
2008. 7. 4.
통합민주당 공안탄압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