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2
  • 게시일 : 2008-08-09 14:32:04

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9일 14:25
□ 장소 : 당 브리핑룸


■ KBS 이사회 결정과 관련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결정은 결국 시나리오대로 가고 말았다. 가슴이 참 먹먹하다.

법적으로는 해임제청권도 없는 이사회가 KBS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KBS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을 보면 ‘이사회 소집 일시 부의안건을 이사, 감사,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변호인단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공식통보나 의견진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 발언요청도 거절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박형준홍보수석은 어제 평화방송에서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KBS사장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법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여야가 합의한 장관인사청문회도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가, 필요에 따라 이런 식의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일뿐이다. 참 편리한 발상이다.

지난 80년대 독재정권의 언론통폐합에 저항하고 KBS 시청료거부운동 등을 통해 온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지켜온 KBS 공영방송이다.

정부여당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아무리 달려도 종착역은 국민의 저항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KBS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니,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임안을 재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것만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어제 여당대변인이 KBS이사회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 말을 또 다른 의미에서 야당대변인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 북한의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 관련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다되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법도 모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이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격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과 현대아산에 돌릴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압력이나 비현실적 대북강경기조의 유지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정당간 민간단체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이다.


■ 원구성 협상과 관련.

어렵사리 일궈낸 민주주의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의 망령도 부활하고 있다.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원구성을 전화한방으로 날려버리더니, 총리도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사전에 어떤 양해나 통보없이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불참하더니 11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총리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총리의 태도에 공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당은 독자적원구성 채비를 하고 있다하니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여당의 행태가 이러한데 원구성 협상이 다시 제대로 될 리 있겠나. 원구성 실패와 관련한 책임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며 여야합의안을 내동댕이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가 없이는 민주당은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국민적 위화감 조성하는 8.15 경제인 사면을 우려하며

경제5단체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제인 106명을 포함시켜달라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시행중이거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포함된 특별사면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뿐입니다. 사법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을 말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회장님들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위화감만 조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용 사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은, 사회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동시에 담보될 때, 국민적 공감과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2008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