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브리핑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14일(목) 10:40
▷ 장 소 : 국회정론관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은 서민과 직결된 택시업계의 종합대책 발표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은 물가폭탄 세례를 맞고 있다. 고된 생활을 하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택시업계의 오랜 고통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당력을 모아 밀고 나갈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95년부터 10년동안 택시수는 20%가 늘었지만 승객은 22%가 줄었다. LPG 가격이 작년 1월에 비해 금년 현재 40%가 올랐다.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운송산업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자 한다. 기본안으로는 약 20%를 감차하고자 한다. 20%를 감차하는데 드는 돈은 약 1조 9천억이다.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둘째, 고속도로 버스진입 노선에 택시 승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택시진입도 허용하고자 한다. 이견이 있다면 시범 구간을 정해 우선 실시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셋째, LPG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시종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해 당력을 모아 추진하고자 한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현행법만으로는 택시업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시종 의원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의 주요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초과대수는 감차 처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감차 처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 융자 근거를 마련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를 도입할 때는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택시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한다. 개별소비세가 2010년 4월 30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석유판매 부과금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에서 영원히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택시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도 현재 3년마다 조례로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영원히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가가치세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전용차의 통행 근거를 마련해 택시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정책위의장께서 감차 처분에 따른 예산이 약 1조 9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넉넉히 잡아도 3조면 충분하다. 전국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하면 25만대인데 이중 20%면 5만대 정도이다. 5만대의 차량 가격을 평균잡아 5천만원으로 잡을 경우 2조 5천, 6천만원으로 잡을 경우 3조가 된다.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할 때 1년에 1조 정도만 투입하면 된다. 그 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분담할 때 큰 부담 없이 택시감차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