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조정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조정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재윤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오늘 검찰이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김재윤 의원은 이미 지난 29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진출두를 했다.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떳떳하게 소명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속 여건의 제시 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공안탄압’ 이다. 민주당은 검찰발 사정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으며,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고 하였으며, 오늘 오후 2시 30분 법무부장관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김재윤 의원 또한 오늘 오후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과 진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시,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상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장에게도 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직권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의하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국회가 구속기소의 분명한 설명 없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사건의 판단을 강요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의로 국회법 26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 정부 추경 예산안 관련
민주당은 2008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리했다.
4조 9천억 추경 안에 대해서 철저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효율적 예산 처리를 할 것이다. 정부안 중에 공기업 지원 예산, SOC 예산 등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민 비료 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관련 지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경제 분야 예산 지원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2008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