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성희롱 경무관 봐주기 인사, 어청수 청장은 사퇴하라
성희롱 경무관 봐주기 인사, 어청수 청장은 사퇴하라
청와대 여성 경호관을 성희롱하고도 대기발령 11일 만에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받은 박수현 경무관이 현지 지휘관에게 신고도 없이 이달 말까지 연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에 대한 진술도 서로 다르고,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보직발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연가 신청이라니, 뭔가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한 질의에 따르면
박 경무관이 여성 경호관을 성희롱한 자리에 청와대 김인종 경호처장이 동석했다고 한다. 김인종 경호처장이 평소 박경무관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여전히 ‘모르쇠’ 답변만 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인사를 낸 것은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어청수 청장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에 근거하여 박 경무관을 즉각 직위 해제한 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박 경무관에 대한 봐주기 인사로 15만 경찰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고 있다.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박 경무관을 강력히 징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