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경기도는 치졸한 방침 철회하라
경기도는 치졸한 방침 철회하라
경기도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는 시민 ? 사회단체에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는 ‘불법집회 참여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의 기준들에 의해 보장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국제 앰네스티의 결과보고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민 탄압의 도구로 삼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초법적이고 치졸한 발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보조금 중단 계획을 즉시 백지화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