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입니다. 전한길 씨,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입니다. 전한길 씨,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포토라인에 선 그의 태도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표현의 자유’라 강변하고, 도피성 해외 체류를 ‘구국 활동’이라 미화하는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인격 살인은 ‘비판’이 아닙니다. 전 씨가 유포한 ‘청와대 굿판’, ‘비자금 조성’, ‘혼외자 의혹’ 등은 건전한 비판의 범주를 넘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사실인 양 퍼뜨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과연 그가 말하는 ‘애국’입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거짓을 유포할 면허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한길 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수사망을 피해 5개월간 해외를 떠돌았던 행적을 두고 ‘독립운동’ 운운하며 자신을 투사에 비유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쳤던 교육자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숭고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끌어다 쓰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무신정권’과 ‘망국사’를 들먹이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그저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범법자의 초라한 자기변명일 뿐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전 씨는 “수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억지를 부리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거짓으로 타인을 해친 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책무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법 당국에 촉구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십시오. 전한길 씨 역시 ‘말의 무게’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엄중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