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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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 전통시장 46%에서 사용 불가능, 결제액 90% 수도권·경남 집중
- 전국 점포 4곳 중 3곳 가맹점 제외… 제도 취지 무색
- 어 의원 “전국 어디서든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41억 원에서 2024년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으며, 현재 기준 2025년에도 366억 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가맹점은 8,394개(26.1%)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그쳤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관련 통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구분 | 시장수 | 비율 | 가맹점 수 | 비율 |
|---|---|---|---|---|
| 서울특별시 | 210 | 23.3% | 2,681 | 31.9% |
| 경기도 | 118 | 13.1% | 1,043 | 12.4% |
| 강원특별자치도 | 39 | 4.3% | 259 | 3.1% |
| 인천광역시 | 33 | 3.7% | 350 | 4.2% |
| 대전광역시 | 26 | 2.9% | 233 | 2.8% |
| 세종특별자치시 | 7 | 0.8% | 31 | 0.4% |
| 충청남도 | 28 | 3.1% | 184 | 2.2% |
| 충청북도 | 34 | 3.8% | 288 | 3.4% |
| 광주광역시 | 27 | 3.0% | 169 | 2.0% |
| 전북특별자치도 | 18 | 2.0% | 182 | 2.2% |
| 전라남도 | 44 | 4.9% | 220 | 2.6% |
| 대구광역시 | 57 | 6.3% | 366 | 4.4% |
| 경상북도 | 58 | 6.4% | 487 | 5.8% |
| 경상남도 | 80 | 8.9% | 1,160 | 13.8% |
| 울산광역시 | 24 | 2.7% | 152 | 1.8% |
| 부산광역시 | 92 | 10.2% | 576 | 6.9% |
| 제주특별자치도 | 6 | 0.7% | 13 | 0.2% |
| 합계 | 901 | 100.0% | 8,394 | 100.0% |
| 구분 | 결제 금액 | 비율 | 가맹점 수 | 비율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
|---|---|---|---|---|---|
| 서울특별시 | 28,937,115,933 | 48.7% | 2,686 | 32.1% | 10,773,312 |
| 경상남도 | 22,105,603,881 | 37.2% | 1,101 | 13.2% | 20,077,751 |
| 경기도 | 2,340,675,485 | 3.9% | 1,020 | 12.2% | 2,294,780 |
| 부산광역시 | 1,124,888,149 | 1.9% | 577 | 6.9% | 1,949,546 |
| 경상북도 | 318,171,348 | 0.5% | 524 | 6.3% | 607,197 |
| 대구광역시 | 935,854,608 | 1.6% | 353 | 4.2% | 2,651,146 |
| 인천광역시 | 568,619,502 | 1.0% | 356 | 4.3% | 1,597,246 |
| 충청북도 | 169,371,240 | 0.3% | 295 | 3.5% | 574,140 |
| 강원특별자치도 | 778,188,075 | 1.3% | 274 | 3.3% | 2,840,102 |
| 대전광역시 | 454,319,560 | 0.8% | 233 | 2.8% | 1,949,869 |
| 전라남도 | 459,119,101 | 0.8% | 223 | 2.7% | 2,058,830 |
| 충청남도 | 176,461,101 | 0.3% | 188 | 2.2% | 938,623 |
| 전북특별자치도 | 124,803,780 | 0.2% | 182 | 2.2% | 685,735 |
| 광주광역시 | 268,509,688 | 0.5% | 160 | 1.9% | 1,678,186 |
| 울산광역시 | 477,606,050 | 0.8% | 151 | 1.8% | 3,162,954 |
| 세종특별자치시 | 112,343,040 | 0.2% | 26 | 0.3% | 4,320,886 |
| 제주특별자치도 | 95,444,810 | 0.2% | 12 | 0.1% | 7,953,734 |
| 합계 | 59,447,095,351 | 100.0% | 8,361 | 100.0% | 7,11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