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1,406개소 적발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78
  • 게시일 : 2025-10-19 11:31:34


 

배포일자 : 20251018()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1,406개소 적발

 

-불법유통 적발 SK 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알뜰주유소 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시급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20257)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866(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22.7%), ‘정량 미달’ 118(8.4%), ‘등유 판매’ 103(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 불법유통 적발 현황>

 

위반유형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1)

정량 미달

합계2)

적발업체

319

866

103

118

1,406

비율

22.7

61.6

7.3

8.3

100.0

 

1. 등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위반 행위

2.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위반유형이 적발되면 1업체로 산정하여 위반 유형별 적발 합계와 실제 합계는 다를 수 있음

3. 위 표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 HD현대오일뱅크 233, GS칼텍스 228,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2020~2025.07)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 현황 >

 

회수

2

3

4

6

합계

적발업체

134

21

6

1

162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오세희 의원실 재구성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지역별정유사별 불법 석유류 유통 적발 현황

붙임 <최근 5년간(2020~2025.07) 지역별정유사별 가짜석유 유통 적발 현황>

(단위:업체)

 

구분

SK

GS

HD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1)

정량미달

합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합계

서울

1

17

-

5

23

-

2

-

1

3

2

6

-

-

8

부산

6

9

1

4

20

-

2

1

4

6

1

1

-

2

4

대구

-

5

-

3

8

2

4

-

1

7

3

4

-

-

7

인천

2

13

-

3

18

2

2

-

-

4

4

7

-

-

11

광주

1

8

-

3

12

-

4

-

-

4

-

4

-

-

4

대전

2

1

-

-

3

-

2

1

-

3

1

3

-

-

4

울산

3

2

1

-

6

1

1

-

-

2

3

3

-

1

7

세종

1

-

-

-

1

-

1

-

-

1

1

-

-

-

1

경기

18

83

4

9

114

7

34

5

3

48

14

26

3

6

49

강원

17

30

1

1

49

5

9

-

1

15

3

4

1

-

8

충북

3

21

2

1

27

9

10

3

1

23

8

13

4

3

28

충남

11

41

3

3

572)

5

11

5

1

23

8

13

-

2

23

전북

5

32

-

2

39

5

13

3

 

23

7

7

1

1

16

전남

3

32

2

2

39

3

11

2

 

16

5

9

4

-

18

경북

22

41

11

3

76

5

14

-

 

23

4

6

5

-

15

경남

6

21

-

4

31

5

18

2

 

27

12

13

3

1

29

제주

-

-

-

-

-

-

1

-

 

1

-

1

-

-

1

합계

101

356

25

43

523

49

139

22

19

228

76

120

21

16

233

 

구분

S-OIL

알뜰

비상표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합계

서울

-

6

-

1

7

-

1

-

3

4

-

-

-

-

-

부산

-

2

-

1

3

-

1

-

2

3

-

1

-

-

1

대구

2

3

-

-

5

-

1

-

-

1

-

-

-

-

-

인천

-

5

-

1

6

-

-

-

-

-

1

1

-

-

2

광주

1

4

-

-

5

-

2

-

1

3

-

1

-

1

2

대전

1

3

-

-

4

-

-

-

-

-

-

-

-

-

-

울산

-

1

-

-

1

1

-

-

-

1

-

-

-

-

-

세종

-

-

-

-

-

-

-

-

-

-

1

-

-

-

1

경기

11

29

3

5

48

-

11

2

1

14

-

4

-

2

6

강원

4

4

-

3

11

1

4

1

1

7

1

1

-

-

2

충북

10

10

1

3

232)

1

5

-

-

6

-

3

-

-

3

충남

9

13

3

1

26

-

17

1

1

19

6

3

-

-

9

전북

5

13

2

-

20

-

11

2

-

13

8

8

-

2

18

전남

2

22

3

1

28

1

6

1

-

8

-

3

-

-

3

경북

18

10

3

4

35

-

8

1

2

11

1

8

5

-

14

경남

6

12

6

2

26

-

8

-

1

8

2

6

1

1

10

제주

-

-

-

-

-

-

-

-

-

-

-

-

-

-

-

합계

69

137

21

22

248

4

75

8

12

98

20

39

6

6

71

 

 

) 1. 등유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위반 행위

2. 1개 업체에서 2개이상의 위반유형이 적발될 경우 1업체로 산정하여 위반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