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집행도 안 된 행정처분 사면, 범죄 건설사만 ‘만세’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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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8-20 17:14:31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입찰이 제한된 건설사 2,200개 등 행정제재 총 220만 건에 대하여 감면조치한 것은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건설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사면을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번 건설사 사면은 건설업계가 꾸준히 국토교통부에 사면을 요청했고, 국토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해 5월 ‘건설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처분 유예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에에 국토부에 제출한 ‘건설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선처 건의’에서는 “최근의 입찰담합 보도는 과거의 일인데도 일부 언론들이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보도한다.

입찰담합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도 있다”며 4대강 사업 등에서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향후 조사 예정인 사건은 과징금 처분을 유예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2개 단체 공동으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행정제재처분 해제에 관한 산업계 건의’에서도 2014년 12월25일 부로 행정처분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가 있었던 지난 7월13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한국건설경영협회와 전경련 등 12개 단체는 입을 모아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다시 요청했고

최종 사면이 실시됐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설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집행되지는 않았다. 집행되기도 전에 면죄부부터 준 것이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부정당행위로 인한 입찰제한 처분된 건설사 가운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삼성물산의 경우 4대강 한강4공구와 낙동강 18공구에서 담합이 적발돼 2013년에 각각 15개월과 8개월의 입찰제한을 받았음.

하지만 삼성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현대건설 또한 낙동강과 한강에서 각각 15개월씩을 받았고, 포스코와 함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는 2년의 입찰제한을 받았음.

두 회사 모두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림, 대우, GS, 롯데, SK,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해왔다.(다음장 표 참조)

주요 건설사 부정당제재처분 현황






















































































































































































































































































































































































회사명 사업명 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처분주체 위반행위 입찰일
삼성 4대강 한강 4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09
4대강 낙동강 18공구 2013-10-17 8개월 행정소송  / 1심 수공 담합 2009-09-09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경인운하 2공구 2014-08-21 16개월 수자원공사 이전처분과 병합후  추가처분 발생 / 1심 진행중 수공 담합 2009-01-23
현대 4대강 낙동강 22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15
4대강 한강 6공구 2013-10-17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수공 담합 2009-09-09
광주총인 처리시설공사 2013-10-28 3개월 행정소송  / 2심 광주시 담합 2011-03-03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경인운하 1공구 2014-08-21 9개월 수자원공사 이전처분과 병합후  추가처분 발생 / 1심 진행중 수공 담합 2009-01-23
제주해군기지 2공구 2014-11-11 3개월 행정소송 / 1심 국방부 뇌물 2012-08-09
포스코 4대강 낙동강 30공구 2013-10-15 4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09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공촌하수처리시설 2014-05-27 2년 행정소송 / 1심 LH공사 담합 2009-04-09
대림 4대강 한강살리기 3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09
4대강 낙동강 23공구 2013-10-17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수공 담합 2009-09-09
광주총인 처리시설공사 2013-10-28 6개월 행정소송  / 2심 광주시 담합 2011-03-03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이천부필 하수도 2014-08-19 6개월 부정당처분  (15.5.17까지) / 집행정지 취소 환경공단 담합 2009-06-16
대우 위례지구 911 2013-06-11 3개월 행정소송 / 1심 LH공사 뇌물 2012-10-15
대구 죽곡아파트 2공구 2013-06-19 9개월 행정소송  종료 재처분 예정 대구 도시공사 담합 2008-04-23
4대강 낙동강 24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15
경북도청 신축공사 2014-02-21 2년 행정소송  / 1심 경상북도 뇌물 2011-01-26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경인운하 6공구 2014-08-21 12개월 수자원공사  이전처분과 병합후 추가처분 발생 / 1심 진행중 수공 담합 2009-01-23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2014-10-29 6개월 행정소송 / 1심 LH공사 담합 2009-08-20
GS 4대강 금강살리기 6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09
4대강 낙동강18공구 2013-10-17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수공 담합 2009-09-09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경인운하 3공구 2014-08-21 9개월 수자원공사 이전처분과 병합후  추가처분 발생 / 1심 진행중 수공 담합 2009-01-23
김포한강 크린센터 2014-10-29 2년 행정소송 / 1심 LH공사 담합 2009-08-06
롯데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SK LH공사 현장관련 뇌물 2012-11-19 3개월 행정소송 / 2심 LH공사 뇌물
4대강 금강 7공구 2013-10-15 15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9-09
4대강 낙동강 20공구 2013-10-17 8개월 행정소송  / 1심 수공 담합 2009-09-09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한화 4대강 낙동강 31공구 2013-10-15 4개월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12-18
운북 하수처리장 2014-12-18 18개월 행정소송 / 1심 인천시 담합 2009-06-11
두산 인천지하철 2호선 2014-04-24 2년 행정소송 / 1심 조달청 담합 2009-04-10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2015-03-12 - '15.03.12  : 조달청 이전 처분에 병합 조달청 담합 2009-12-18

 

□ 사면일 이후 자진신고 업체까지 적용..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 우려

특히, 국토부가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면조치를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하기로 함.

*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8월말)

 

이번 사면이 2000년 이후 4번째 건설사 사면이지만, 사면대상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래 행위’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해 원칙과 정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 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리니언시 1·2 순위 업체는 과징금과 검찰고발 면제(2순위는 과징금 50%면제)혜택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입찰 제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담합 건설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아직 공정위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또한, 이번 사면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쳐 과징금의 축소 및 무력화가 우려된다. 결국 4대강사업, 호남 고속철 공사, 지하철 공사 등의 공공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만 광복절을 맞아 만세를 부르게 된 것.

변재일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이 앞으로도 법을 무시하고

손쉽게 담합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면 사면해달라며 떼를 쓰는 일이 만성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은 공약도 원칙도 없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