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국가 기간시설 교량·터널 안전점검, 일당 인부가 실시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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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9-16 17:58:16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일당 인부를 고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다 검찰에 적발되었지만, 여전히 계약직에게 안전 업무를 맡기겠다고 나서 진단 결과에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일급제활용 진단시설물 재점검 결과보고’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 대형 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을 일당 인부에게 맡겨

의정부지검은 2014년 12월9일 공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단의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일당 인부를 채용해 수행하게 하여 부실 점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이 일당 인부를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65개의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에 타격을 준 것이다.

※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결과, 국토부 서기관은 금품수수로 징역 1년6개월을 받아 파면되었고, 시설안전공단 3인은 금품수수를 이유로 집행유예 2∼3년을 받아 파면, 2인은 사기공모를 이유로 1심 재판중.

국토부와 공단은 2014년 12월1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외부위원 80명을 포함하여 총 196명으로 재점검 추진단을 구성(단장:서울대 장승필 명예교수)하여 교량 45개소, 터널 5개소, 수리 및 항만 15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했다.

재점검 결과,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결함이 10개소*에서 발견되는 등 기존 일당 인부를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량 8건, 터널 1건, 수리 및 항만 1건

그런데 공단은 재점검을 마치고 작성한 ‘일급제활용 진단시설물 재점검 결과보고’에서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공단은 “일급제 인원을 활용한 이유는 정부의 공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부족한 진단업무 인력해소를 위해 부득이 활용했다”며 “일급제 활용은 매출액 증대 및 대외 기술지원업무 해소 등에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급제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즉, 정부가 일을 많이 시키는 탓에 인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당 인부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공단의 매출도 올랐다는 황당한 변명이다.

공단은 일급제를 중단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제도개선 방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일당으로 쓰던 인력만큼 계약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일당 인부를 월당 인부로 대체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급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인력이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 전문성과 책임감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단은 숙련된 정규직 직원에게 안전 업무를 맡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 민간 업체의 불법 하도급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법률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오히려 공단은 하도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단과 민간 진단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가능 범위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고유업무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라며 “공단이 일급제를 폐지한다면서 일당이 아닌 사실상 월당 인부를 고용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공단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  과

ㅇ 14. 9. 25.의정부지검, 한국시설안전공단 압수수색

14. 10.실장 1명, 부장 2명 등 직원 3명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집행

14. 12. 9의정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 공단 직원이 안전진단 업체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 불법 재하청 및 공단의 일당 인부 고용 및 안전업무 수행 등

14. 12. 15.국토부·공단, 일당인부 실시 안전진단 시설물 재점검(~15.3.31)

15. 5. 1. 국토부, 민간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