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신청 안내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875
  • 게시일 : 2022-04-18 13:42:0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신청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자 중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재심신청 접수처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위 발표 시점은 도당 홈페이지 심사결과 발표 게시 시점으로 함


○ 신청 방법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이메일 접수(cbminjoo@daum.net)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접수(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847504)

 

○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 : 043-211-7777


 ※ 첨부 파일 : 재심신청서 양식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