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법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합법적으로 잉여금 전출이 가능해진다.
2012. 8. 7.「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으로 개정된 결과 기존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던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했었다.
비영리법인, 개인,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용으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별도의 재무 회계 기준을 마련하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면서 “이번 법개정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 법 개정취지인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 8. 7.「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으로 개정된 결과 기존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던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했었다.
비영리법인, 개인,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용으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별도의 재무 회계 기준을 마련하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면서 “이번 법개정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 법 개정취지인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