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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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6-20 13:29:44
2심 소송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회사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 인지대 2,400만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인지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오늘 20일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인지액 상한을 300만원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을 가지며 현행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다.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된 인지대는 대다수 서민들에겐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가 ‘쌍용자동차 사태’이다.

해고노동자가 쌍용자동차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선고가 있었고, 해고노동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제 단식밖에 할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쌍용차 노조가 1심과 항소심에서 4,500만원의 인지대를 부담하였고,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 2,4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인지제도가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엄청난 인지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인지액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항소 및 상고 인지액을 소장의 인지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변 의원은 “헌법 제27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있어 경제력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이원욱·주승용·이언주·도종환·안규백·남인순·박남춘·

양승조·유승민·김관영·민홍철·송영길·박주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