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시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 내려 개선할 기회를 준 다음 이를 다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이같은 내용의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 지난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유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음식점업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시 먼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이같은 내용의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 지난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유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음식점업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시 먼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