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 결의안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나 예산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결의안으로 의결하여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통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본 개정안에 국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규정하고, 행정부는 결의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결의안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행계획 제출기한이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국회 결의안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신경민·심상정·박주민·김정우·소병훈·김중로·최도자·신창현·김경수·남인순·안규백·박재호·박남춘·금태섭·전혜숙 의원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나 예산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결의안으로 의결하여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통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본 개정안에 국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규정하고, 행정부는 결의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결의안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행계획 제출기한이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국회 결의안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신경민·심상정·박주민·김정우·소병훈·김중로·최도자·신창현·김경수·남인순·안규백·박재호·박남춘·금태섭·전혜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