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_올해 변경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효과 전무
□ 정부가 올해 변경한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이전 할인제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계됐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변경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따른 1월부터 8월까지 요금할인이 4.6%(144억원)에 그쳤다. 이전 제도에 비해 0.6%p 추가할인된 것이다.
□ 변경된 할인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할인이 없다. 따라서 12월 전력사용량을 1월에 비례하여 계산해 올해 전기요금 할인 금액을 추계해보면, 할인금액이 총 180억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전기요금 할인금액 180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 교육부와 산자부 및 한전은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매월 4% 할인하는 방식에서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 한해 기본사용전력량*의 6%, 기본사용전력량을 초과한 전력량은 15%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본사용 전력량 : 4~6월(여름), 9~11월(겨울) 전력사용량 평균
□ 이처럼 할인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첫째, 변경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방식이 실제 학교의 전력사용이 많은 기간(월)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1~2월 할인은 적절했지만, 그 다음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간은 할인이 적용되는 7~8월이 아닌 3월이었다. 7~8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적은 반면, 3월은 개학시기이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다.
□ 둘째, 2014년 1~8월 대비 2016년 같은 기간 중 변경된 전기요금 할인 기간(1~2월, 7~8월)의 전력사용량 증가율(7.2%)보다 비할인 기간(3~6월)의 전력사용량 증가율(8.1%)이 더 컸다.
□ 셋째, 학교 전력사용량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학교 전력사용량 데이터만 보유 중이다.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학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산자부에 2017년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붙임3. 참고) 하지만, 산자부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 도종환 의원은 “내년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논의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할인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전력사용에 대한 충분한 통계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할인 효과 분석
붙임2.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월별 사용량
붙임3. 교육부가 산자부에 요청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요구사항
붙임1.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할인 효과 분석
(단위 : 억원)
※ 할인액 계산
- (해당월 전기요금 × 기본사용 전력량/해당월 사용전력량 × 6%) + (해당월 전기요금× 냉난방사용 전력량/해당월 사용전력량 × 15%)
- 해당월 전기요금 :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역률요금*
* 역률요금은 소액으로 할인율 효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붙임2.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사용량 분석
(단위 : MWh)
*할인기간 : 겨울철(1~2월), 여름철(7~8월)
**비할인 기간 : 3~6월
붙임3. 교육부가 산자부에 요청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요구사항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선
【부과체계】교육용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 개선
◦(현행) 졸업식 등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은 특정일의 피크전력 적용
◦(요구) 검침월 피크전력 적용
- 기본요금을 특정일의 피크전력으로 산정하는 방법 개선
* 학교 전기사용의 특수성 반영 : 학교는 졸업식 등 특정일에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피크치의 편차가 높은 반면, 산업용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피크치의 편차가 적음
-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개정 사항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대상* 전체 해당
* 기본공급약관 제58조에 따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할인제도】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 개선
◦ (현행) 여름(7, 8월)과 겨울철(12, 1, 2월)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 6%와 냉ㆍ난방사용 전력량 15%를 구분하여 할인 적용
◦ (요구) 매월 기본요금 50% 할인 적용
※ 교육용 기본요금 비중이 43.3%로 국가전체 기본요금이 24.4% 보다 약 2배 높음에 따라 50% 할인 요구
-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개정 사항으로 초․중등학교*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 (요구)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 향후 유․보 통합 시 어린이집 할인 적용 검토
※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4 개정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변경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따른 1월부터 8월까지 요금할인이 4.6%(144억원)에 그쳤다. 이전 제도에 비해 0.6%p 추가할인된 것이다.
□ 변경된 할인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할인이 없다. 따라서 12월 전력사용량을 1월에 비례하여 계산해 올해 전기요금 할인 금액을 추계해보면, 할인금액이 총 180억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전기요금 할인금액 180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 교육부와 산자부 및 한전은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매월 4% 할인하는 방식에서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 한해 기본사용전력량*의 6%, 기본사용전력량을 초과한 전력량은 15%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본사용 전력량 : 4~6월(여름), 9~11월(겨울) 전력사용량 평균
□ 이처럼 할인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첫째, 변경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방식이 실제 학교의 전력사용이 많은 기간(월)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1~2월 할인은 적절했지만, 그 다음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간은 할인이 적용되는 7~8월이 아닌 3월이었다. 7~8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적은 반면, 3월은 개학시기이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다.
□ 둘째, 2014년 1~8월 대비 2016년 같은 기간 중 변경된 전기요금 할인 기간(1~2월, 7~8월)의 전력사용량 증가율(7.2%)보다 비할인 기간(3~6월)의 전력사용량 증가율(8.1%)이 더 컸다.
□ 셋째, 학교 전력사용량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학교 전력사용량 데이터만 보유 중이다.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학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산자부에 2017년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붙임3. 참고) 하지만, 산자부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 도종환 의원은 “내년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논의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할인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전력사용에 대한 충분한 통계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할인 효과 분석
붙임2.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월별 사용량
붙임3. 교육부가 산자부에 요청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요구사항
붙임1.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할인 효과 분석
(단위 : 억원)
| 구 분 | 할인제도 적용 전 전기요금 (’16.1.~8.) | 매월 4% 할인(종전) | ’16.1.1. 할인제도(변경) | ||||
| 할인 분 (4%) | 할인 전기요금 | 할인 분 | 변경 할인 전기요금 | ||||
| 기본사용 전력량 요금 (6%) | 냉난방사용 전력량 요금 (15%) | 계 | |||||
| 1월 | 427 | 17 | 410 | 17 | 22 | 39 | 388 |
| 2월 | 468 | 19 | 449 | 17 | 26 | 43 | 425 |
| 3월 | 392 | 16 | 376 | 392 | |||
| 4월 | 330 | 13 | 317 | 330 | |||
| 5월 | 278 | 11 | 267 | 278 | |||
| 6월 | 348 | 14 | 334 | 348 | |||
| 7월 | 443 | 18 | 425 | 22 | 12 | 34 | 409 |
| 8월 | 411 | 16 | 395 | 24 | 4 | 28 | 383 |
| 합계 | 3,097 | 124 | 2,973 | 80 | 64 | 144 | 2,953 |
| 할인율 | (4.0%) | (4.6%) | |||||
※ 할인액 계산
- (해당월 전기요금 × 기본사용 전력량/해당월 사용전력량 × 6%) + (해당월 전기요금× 냉난방사용 전력량/해당월 사용전력량 × 15%)
- 해당월 전기요금 :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역률요금*
* 역률요금은 소액으로 할인율 효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붙임2.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사용량 분석
(단위 : MWh)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4-16년 증가율 |
| 할인기간* | 1,224,549 | 1,270,036 | 1,312,625 | 7.2% |
| 비할인 기간** | 1,018,899 | 1,088,699 | 1,101,555 | 8.1% |
| 1월 | 373,324 | 405,455 | 362,765 | -2.8% |
| 2월 | 352,495 | 370,014 | 383,705 | 8.9% |
| 3월 | 317,891 | 342,216 | 350,401 | 10.2% |
| 4월 | 282,662 | 312,165 | 295,233 | 4.4% |
| 5월 | 205,122 | 209,020 | 210,061 | 2.4% |
| 6월 | 213,224 | 225,298 | 245,860 | 15.3% |
| 7월 | 271,557 | 262,052 | 300,913 | 10.8% |
| 8월 | 227,173 | 232,515 | 265,242 | 16.8% |
| 계 | 2,243,448 | 2,358,735 | 2,414,180 | 7.6% |
*할인기간 : 겨울철(1~2월), 여름철(7~8월)
**비할인 기간 : 3~6월
붙임3. 교육부가 산자부에 요청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요구사항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선
【부과체계】교육용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 개선
◦(현행) 졸업식 등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은 특정일의 피크전력 적용
◦(요구) 검침월 피크전력 적용
- 기본요금을 특정일의 피크전력으로 산정하는 방법 개선
* 학교 전기사용의 특수성 반영 : 학교는 졸업식 등 특정일에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피크치의 편차가 높은 반면, 산업용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피크치의 편차가 적음
-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개정 사항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대상* 전체 해당
* 기본공급약관 제58조에 따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할인제도】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 개선
◦ (현행) 여름(7, 8월)과 겨울철(12, 1, 2월)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 6%와 냉ㆍ난방사용 전력량 15%를 구분하여 할인 적용
◦ (요구) 매월 기본요금 50% 할인 적용
※ 교육용 기본요금 비중이 43.3%로 국가전체 기본요금이 24.4% 보다 약 2배 높음에 따라 50% 할인 요구
-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개정 사항으로 초․중등학교*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 (요구)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 향후 유․보 통합 시 어린이집 할인 적용 검토
※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