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가습기 사건 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가습기 살균제 사건등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제조업자의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이 경우 △고의성및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 지속기간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과실이 개입된 대부분의 손해배상사건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결함을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사례로 불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향후 비난가능성이 높은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