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재난특별지역 선포 제도 개선된다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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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9-07 17:58:52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
 피해산정시 농작물 가축 등 포함
 오제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주 증평 등지의 예에서 보듯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시 농작물 가축 등은 제외돼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조사로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복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현재의 재난특별재난구역 지정이나 피해규모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복구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