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더 일하고 덜 받는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사업단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49
  • 게시일 : 2017-10-12 16:39:02

 

 

 

 


 -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30시간 일하고 수당 27만원(’17년)
   시장형사업단은 41시간 일하고 평균급여 25만9,000원(’17년)
 - 시장형사업단 근로강도 높지만 공익활동보다 1만1,000원 덜 받아
 - 시급환산 시 공익활동 9,000원 vs 시장형사업단 6,317원(’17년)
 - 오제세 의원“노인일자리사업내 불균형 해소하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육성위해 시장형사업단 지원금 인상 필요”


 올 들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수당만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는 더 많이 일하고 급여는 더 적게 받는 급여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활동 수당은 월 27만원으로 전년 대비 7만원 인상된 반면, 시장형사업단 상한액 사업비는 연간 200만원(월 16만6,000원)으로 동결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두 사업간 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2016년에 3만4,000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던 것이 올해 들어 10만4,000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익활동의 지원금은 전액 일자리 수당으로 지급되며, 시장형사업단의 지원금은 초기투자비와 인건비로 나뉜다.

 오의원실의 월평균 급여 분석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동결돼온 공익활동 수당은 올 해 초 22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5만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27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25만9,000원으로, 공익활동에 비해 1만1,000원이 더 적었다.

 반면, 근로강도는 시장형사업단이 공익활동에 비해 높다. 공익활동의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인 반면, 시장형사업은 평균 41시간으로 월 평균 11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를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공익활동은 시간당 9,000원이고 시장형사업은 6,317원으로 두 사업간 2,683원의 격차가 난다.

 오의원은 “10년 넘게 동결되어 왔던 공익활동 급여인상은 노인빈곤 해소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면서, “민간일자리사업인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시장형사업단 참여자가 공익활동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시장형사업은 민간일자리이지만 재정의존도가 높고, 참여자 10명 중 8명이 기초연금수급자”라며, “양질의 노인일자리인 시장형사업단의 지원금 인상해서 안정적인 민간분야 일자리의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는 총 43만7,000개로, 그중 공익활동이 30만7,000개로 전체의 70.3%, 시장형사업의 경우 5만4,600개로 1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장형사업은 전체 보조금 1,312억원 중 84.8%인 1,113억원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민간일자리이지만 재정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