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MBC 및 계열PP 5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1위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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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10-30 10:47:04

 

 

 

 


- 변재일의원, 방송문화진흥회 MBC 방송법 위법행진 막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해야 

 

지난 5년 동안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 PP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 건수를 확인한 결과, MBC 및 MBC 계열 PP의 법규위반건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MBC 및 MBC 계열 pp의 방송법 위반 건수는 7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11건)의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광고 방송법 위반은 MBC 계열 PP인 ㈜엠비씨플러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MBC가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MBC 및 MBC 계열 PP의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은 △중간광고 관련 위반 20건(28.6%), △간접광고(PPL)위반 20건(28.6%) △가상광고 19건(27.1%) 등의 순으로 광고 송출 시간 및 고지사항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광고 위반 세부 유형은 △광고 송출 시간 위반이 13건(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사항 위반 6건(8.6%), △광고 횟수 위반 1건(1.4%)의 순이었고, 간접광고(PPL)위반 세부 유형은 △시간 위반 10건(14.3%), △간접광고 고지 위반 10건(14.3%)의 순이었음.

또한 MBC 및 계열 PP의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건수도 전체 지상파 사업자들 중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012년에서 2017년 8월까지 MBC는 협찬고지 19건을 위반하였고, 계열 PP인 (주)엠비씨플러스는 4건을 위반해 총 23건으로 MBC 및 계열PP의 위반건수가 가장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 및 MBC 계열 PP의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은 △협찬고지 금지대상 고지 위반이 13건, △협찬고지 위치 위반 3건, △협찬고지 위치·내용·횟수·시점 위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최근 5년간 MBC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은 이에 대한 지적조차 경영평가에 담고 있지 않은 것 방문진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MBC의 지속적인 방송법 위반행위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