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시설물 10곳 중 9곳 사후관리 안돼
- ‘17년 사후관리 대상시설물 143개소 중 130개소(91%) 관리미비 판정
- 관리미비 시설물 ‘14년 60개소 → ‘17년 130개소로 2.2배 증가
- 관리미비 시설물 비율 ‘15년 49% → ‘17년 91%로 급증, 사후관리 안돼
- 관리미비 시설물 10개소 중 4개소 점검 지적사항 개선조치 하지 않아
- 2년 연속 관리미비 시설물 ‘15~‘16년 41곳 → ‘16~‘17년 106곳, 2.6배 증가
- 3년 연속 관리미비 시설물도 36곳이나 돼
- ‘07년 인증제도 시행 이후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 전무
- 오제세 의원“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 척도”, “BF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미비 및 지적사항 미 조치 시설물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의 페널티 부과 필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는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이미 인증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후관리 대상시설물은 143개소이며 이 중 1차 점검결과 관리미비 시설물은 130개소에 달했다.
사후관리 대상시설물이 2014년 68개소에서 2017년 143개소로 늘어난 만큼 관리미비 지적을 받은 시설물 또한 2014년 60개소에서 2017년 130개소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대상시설물 대비 관리미비 시설물의 비율은 2015년 49%에서 올해 91%로 42%p나 급증하며 BF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점검에서 관리미비 판정을 받고 2차 점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2014년 22개소(37%)에서 2016년 47개소(39%)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관리미비 등급을 받는 시설물도 2015~2016년 41개소(39%)에서 2016~2017년 106개소(74%)로 2.6배나 증가했으며 그 중 2차 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설물도 18개소에서 41개소로 늘었다.
특히 36개소의 시설물은 3년 연속 관리미비 판정을 받았며 BF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증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BF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미비를 지적받는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BF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미비 및 지적사항 미조치 시설물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철저한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BF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장애당사자와 개발원 담당자로 구성된 사후관리단이 인증시설물에 대해 2차례의 점검관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