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변재일의원, 개인정보 유출 시 실질적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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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02-19 16:24:44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 도입
- 변재일의원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 강화될 것”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해 발생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3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을 부과하였다. 지난 해 ‘빗썸’의 매출액을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비해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변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였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에서 부과된다. 시행령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빗썸’이나 ‘여기어때’와 같이 최근 급성장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하도록 하였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임시 중지 요청을 받은 호스팅‧앱마켓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변재일의원은 “그 동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