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이후삼 의원,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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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10-05 17:31:57

 

이후삼 의원,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
- 승차거부는 ‘서울’, 부당요금과 불친절은 ‘인천’ 이 가장 많아
- 이후삼 의원 “제도 한계점 파악 후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 택시 이용 중 고질적인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 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총 3만 984건(30%)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5년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삼진아웃제’도입 이후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조사됐다.

○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 “이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