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고리1호기, 중요연구시설임에도 정부 연구계획 없어 등 2건
고리1호기, 중요연구시설임에도 정부 연구계획 없어
- 고리1호기는 역사적·기술적 중요한 유산, 해체 전 활용 고려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는 40년간의 원전가동의 역사가 쌓인 귀중한 연구자원임에도 해체 전 연구활용 방안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는‘77년 6월 임계를 시작으로 ‘17년 영구정지까지 40년간 운전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이자 최초의 폐기 대상 원전으로, 운영기간동안 총 약 131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는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 가능한 충격·노화·피로가 축적된 상태로 주요 설비의 물성이나 열화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장기가동원전의 건전성 평가나 ▲수명예측, ▲노화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수명평가나 안전관리기술이 개선되면 장기가동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기술을 높여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허가자 외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고리1호기는 시설 내 방사능 등의 안전이 확보되면 신진 인력의 실무교육장 활용, 실물 설비를 이용한 안전연구, 일반인 견학·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자력박물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 의원이 과기부·원안위·산업부·한수원 등 주요 관계부처에 ‘고리1호기 해체전 연구계획’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해체 전 연구계획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 의원은, “고리1호기는 현 시점에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연구대상임에도 정부는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계획만 마련해 해체에 서두를 뿐, 40년 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연구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법적으로 ‘22년까지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안위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아 해체를 시작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20년까지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22년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의원은 “최초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체에만 서두르다보니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요시설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변의원은 “우선 즉시 해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늦추거나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즉시해체로 판단하더라도 최소한 해체 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한반도 비핵화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해야
- 조직, 제도, 기술, 인력유출차단 등 모든 가능성에 선제적 준비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비해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 끝에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평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시, 북한은 첫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외부 시찰단을 뒤늦게 수용함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한발 더 다가갔다.
국제 사찰단이 성과를 낼 경우 2차 북미회담과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6.12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드는 비용도 한국이 일부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찰 초기부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질 경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응을 위한 준비는 크게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과 비핵화 검증과 폐기·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전담조직은 인력파견,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비핵화 검증을 지원하는 인력과 핵시설의 폐기‧해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변의원은 “선제적으로 전담조직과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의원은, “기술적으로는 비핵화 검증과 폐기‧해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핵화 시 기술인력 유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과거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핵과학자들의 유출이 많이 일어났고, 제3세계의 무력개발에 이용되는 사태를 막고 과학기술자들에게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 일, 러, EU 등이 출연해 모스크바에 ISTC를 설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연구인력에 지원이 끊길 경우 무기과학기술자들의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사회와 정부는 북한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ISTC에 편입하는 등의 ‘넌-루가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넌-루가법 : 美 샘 넌과 리처드 루가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끝으로 변 의원은,“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며, “원안위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시키는 것만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