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주택임차자금 보증료 7만 5천원 환불에 평균 333일 소요? HUG의 여전한 ‘늦장환불’ 등 2건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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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10-18 16:51:50

 

주택임차자금 보증료 7만 5천원 환불에 평균 333일 소요? HUG의 여전한 ‘늦장환불’
- 2016년 감사원 운영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 미흡 
- 이후삼 의원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 표방하는 만큼, 재발방지 노력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늦장환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인 임차자금보중의 경우 건당 7만 5천원의 환불에 평균 333일, 최장 733일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환불발생 건수대비 보증료 계산시 건당 평균 7만 4,358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이후에도 현재까지 706,664건, 약 1,275억의 환불 건수가 발생했으며, 평균 환불기간은 최하 5일에서 최장 333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 HUG의 늦장환불은 이미,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당시 HUG는 보증료 환불액의 93%인 680억 6천여만원을 최장 3년 7개월 까지 걸려 지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난 HUG의 늦장환불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 보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차자금보증에서도 최장 700일 이상이 소요되는 늦장환불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전세보증금 보증 환불 최장 717일, 주택임차자금보증 최장 733일)

○ 이에 대해 HUG는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유선연락, 문자, 환급안내문 미송달 또는 보증료 환불 신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임차자금보증에서만 평균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삼 의원은 “이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7만 5천원 정도의 임차보증 환불에 평균 333일나 소요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표방하는 HUG인 만큼, 늦장환불로 인한 피해방지에 HUG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 이후삼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