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시급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시급
한해 응시자가 평균 16명에 불과, 지출 비용은 1억 9천만원
- 조산사 국가시험, 교육이수로 대체해 발급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4일 한국보건의료시험원(이하 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한해 16명에 불과한 반면 지출비용은 1억 9천만원에 달해 응시자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한국보건의료시험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연간 21억여원 예산 중 18억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비용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시험자격제도를 적정 기관에서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또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러다 보니 응시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간호사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