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대기관리권역에 충북지역,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4개 시‧군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충북지역,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4개 시‧군 포함
- 변재일 의원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대기관리권역에 충북지역,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4개 시‧군 포함
- 변재일 의원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기관리권역안」을 보고받았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는 청주를 포함한 충주, 진천, 음성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하여 신규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충북 4개 시·군, 충남 14개 시·군, 전북 4개 시·군, 대전, 세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대기권역 관리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ㆍ지형ㆍ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하여 권역을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 수도권기준: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각각 4톤, 먼지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ㆍ변경ㆍ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변재일 의원은 “대기권역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청주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배출원 별 맞춤 관리를 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