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단 논평]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인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인가?
위대한 민주시민은 12·3 내란사태를 맨몸으로 막아냈다.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군사쿠데타의 공포 속에서 11일 간 국회를 보호해주었고,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은 12·12 담화를 통해 내란죄를 자백했다. 국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을 자인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형법 91조에 따라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12월 13일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광희 의원의 질문에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답변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없었다. ▲‘국정원의 전산시스템 점검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였으나 선관위는 거부한 바 없고,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이 없었으며, 비밀번호가 12345처럼 쉬웠다’고 했으나 점검 상황이라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태에서 모의실험을 한 것이라 그런 것이다.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받은 바 있다. ▲‘4월 총선 전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선관위는 윤석열이 수족처럼 부리던 감사원으로부터 확인 조치를 받았다. 윤석열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문제는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내란을 합리화하는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여 선동과 선전을 하고 일삼고 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윤석열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에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반헌법 세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국회는 선거제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방해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어떠한 거짓말과 궤변에도 윤석열의 내란은 해명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하라. 그것만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정당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대변인단
(박완희, 이재숙, 정연숙, 변종오, 이정태, 정재성, 김홍철, 연제광, 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