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환지사 오송참사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57
  • 게시일 : 2025-01-09 14:44:35

 

김영환지사 오송참사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견된 재난이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이 낳은 비극이다. 

이 참사로 무고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은 도민의 분노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체계 구축과 점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폭우 경보가 수차례 발령되었음에도 오송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고, 신고전화 등 계속된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참사가 벌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가 안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법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 

김영환 지사 불기소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유가족과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다.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지연된 수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을 안겼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한번 접게 만들었다.

 

아울러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국가사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장이 말한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있다”는 주장은 그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청주시장이라면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1차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정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전히 이범석 시장이 오송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이범석 시장과 같은 ‘나몰라 리더십’에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 이광희 국회의원)과 충북도당 오송참사TF(단장 : 이연희 국회의원)는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온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25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