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의계약 특혜와 재산 누락 신고 의혹,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139
  • 게시일 : 2026-09-09 09:56:44

 

수의계약 특혜와 재산 누락 신고,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영동군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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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신현광 충북도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와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드러난 엄중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솜방망이 처분과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면서 충북도민과 영동군민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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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현광 도의원은 영동군의원 당시,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가 영동군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총 41건(약 21억 원 규모)의 관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초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가족 업체의 거액 수주를 방치·묵인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신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을 신청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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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다. 영동군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해당 업체에 겨우 ‘45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징계 사유로 ‘초범’, ‘지역사회 헌신’ 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으로 도민과 군민을 기만했다. 영동군은 이번 부실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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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신고했다.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택을 교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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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신 의원의 비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과거 최영중 사건부터 되풀이되어 온 국민의힘의 부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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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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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특혜 수의계약 논란과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해 충북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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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영동군은 봐주기식 경징계 처분에 대해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재조사 및 엄정한 재처분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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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현광 의원의 재산 누락 신고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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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함량 미달의 공천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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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방자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비위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