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수도권 업체,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 75% 싹쓸이....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 아파트 소규모 공사의 입찰 결과, 수도권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여 75%를 휩쓸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고, 수도권 독식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아파트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국토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국토부 유일호 장관에게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에 따르면, 3년 간 전국 1,390개 전문건설업체 중 554개로 40%에 불과한 수도권 소재 업체가 금액 기준 74.4%의 공사를 가져갔다.
2011~20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업체 지역별 실적 현황
※ 업체수:1건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
(단위:백만원/건)
※ 출처:국토교통부
반면 업체수 기준 60%인 비수도권 업체는 금액 기준 25.6%에 불과한 공사만을 가져가 지역업체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현실적 대안으로 부족
국토부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4월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의 선정기준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지난 18일 국토부는 를 포함한‘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6p [참고2])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당초 개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어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의 총 100점 만점 중,“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에 2점을 배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업체가 해당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작은 업체도 잘 할 수 있는 청소나 도장 및 방수와 같은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7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제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소나 소형 용역 등은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해야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유일호 장관은 “변 의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했다. 이런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선례가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선례를) 준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청소와 수선·유지 등 소규모 용역 및 공사를 입찰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p [참고1] 관련 근거)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그런데 해당 는 신용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자 보유 인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본과 인력이 갖춰진 대규모 업체가 선정에 유리한 기준이다.
때문에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형 업체가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 낙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참고1] 관련 근거
[참고2]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고, 수도권 독식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아파트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국토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국토부 유일호 장관에게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에 따르면, 3년 간 전국 1,390개 전문건설업체 중 554개로 40%에 불과한 수도권 소재 업체가 금액 기준 74.4%의 공사를 가져갔다.
2011~20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업체 지역별 실적 현황
| 전국 | 서울 | 수도권 | 비수도권 | 충북 | ||||||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
| 업체수 | 1,390 | 100 | 336 | 24.2 | 554 | 40.0 | 836 | 60.1 | 52 | 3.7 |
| 금액 | 1,138,340 | 100 | 663,020 | 58.2 | 847,352 | 74.4 | 290,987 | 25.6 | 11,417 | 1.0 |
| 건수 | 31,588 | 100 | 18,839 | 59.6 | 22,561 | 71.4 | 9,027 | 28.6 | 179 | 0.6 |
※ 업체수:1건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
(단위:백만원/건)
※ 출처:국토교통부
반면 업체수 기준 60%인 비수도권 업체는 금액 기준 25.6%에 불과한 공사만을 가져가 지역업체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현실적 대안으로 부족
국토부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4월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의 선정기준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지난 18일 국토부는 를 포함한‘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6p [참고2])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당초 개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어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의 총 100점 만점 중,“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에 2점을 배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업체가 해당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작은 업체도 잘 할 수 있는 청소나 도장 및 방수와 같은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7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제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소나 소형 용역 등은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해야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유일호 장관은 “변 의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했다. 이런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선례가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선례를) 준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청소와 수선·유지 등 소규모 용역 및 공사를 입찰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p [참고1] 관련 근거)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그런데 해당 는 신용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자 보유 인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본과 인력이 갖춰진 대규모 업체가 선정에 유리한 기준이다.
때문에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형 업체가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 낙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참고1]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 . ...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
[참고2]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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