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수도권 업체,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 75% 싹쓸이....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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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6-16 18:06:10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 아파트 소규모 공사의 입찰 결과, 수도권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여 75%를 휩쓸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고, 수도권 독식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아파트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국토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국토부 유일호 장관에게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11∼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에 따르면, 3년 간 전국 1,390개 전문건설업체 중 554개로 40%에 불과한 수도권 소재 업체가 금액 기준 74.4%의 공사를 가져갔다.

2011~20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업체 지역별 실적 현황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충북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업체수 1,390 100 336 24.2 554 40.0 836 60.1 52 3.7
금액 1,138,340 100 663,020 58.2 847,352 74.4 290,987 25.6 11,417 1.0
건수 31,588 100 18,839 59.6 22,561 71.4 9,027 28.6 179 0.6

※ 업체수:1건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

(단위:백만원/건)

※ 출처:국토교통부

반면 업체수 기준 60%인 비수도권 업체는 금액 기준 25.6%에 불과한 공사만을 가져가 지역업체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현실적 대안으로 부족

국토부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4월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의 선정기준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지난 18일 국토부는 를 포함한‘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6p [참고2])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당초 개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어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의 총 100점 만점 중,“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에 2점을 배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업체가 해당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작은 업체도 잘 할 수 있는 청소나 도장 및 방수와 같은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7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제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소나 소형 용역 등은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해야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유일호 장관은 “변 의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했다. 이런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선례가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선례를) 준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청소와 수선·유지 등 소규모 용역 및 공사를 입찰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p [참고1] 관련 근거)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그런데 해당 는 신용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자 보유 인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본과 인력이 갖춰진 대규모 업체가 선정에 유리한 기준이다.

때문에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형 업체가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 낙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참고1] 관련 근거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 . ...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참고2]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및 제20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0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높은순
10점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0점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전국 평균 점수 높은순
업무

수행능력
30점 10점 기술자 추가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10점 장비 추가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높은순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높은순
15점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업무

수행

능력
25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점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많은순
5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사업

제안
5점 3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높은순
2점 지원서비스 능력 높은순
입찰가격 40점 4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40점 이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배점은 5점(사업계획의 적합성 3점, 지원서비스 능력 2점)으로 한다.

8.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토록 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토록 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