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법무부,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업 운영중 법 위반 3건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법무부의 ‘법 질서 바로세우기 사업’운영 과정에서 정작 법을 지키지 않은 일이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업은 정부가 국민에게 법 질서 의식을 교육하는 사업인데, 법무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3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국가계약법은 예외적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3개 용역을 임의로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변재일 의원은 “특히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법 질서를 세우도록 교육하는 사업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조차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문제가 있다”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사업은 국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일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써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4년 예산액 37억4,200만원 중 36억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500만원은 불용되었음.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업은 정부가 국민에게 법 질서 의식을 교육하는 사업인데, 법무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3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국가계약법은 예외적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3개 용역을 임의로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 ㅇ 국가계약법 제7조는 정부의 계약 방식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제30조는 추정가격이 2,000∼5,000만원의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법무부는 홈페이지 구축 및 연구개발 용역 등 3건을 각각 1개 사업자에게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사실상 계약 대상자를 지명하여 계약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였음. 법무부 국가계약법 위반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ㅇ 법무부는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 「법사랑사이버랜드 홍보 및 발전방향 정책연구」「행복한 나,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유아 법교육 활동 자료 개발」등 2개 사업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무부는 2개 사업이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복수의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라는 것. ㅇ 이는 국가계약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법무부는 기재부에 문의하지도 않아 단순히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에 불과함. - 또한 ‘전문적 학술연구용역’이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학문적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홍보전략 개발 및 유아 교육자료 개발 등은 일반적 수준의 연구자가 연구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음. |
변재일 의원은 “특히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법 질서를 세우도록 교육하는 사업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조차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문제가 있다”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사업은 국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일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써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4년 예산액 37억4,200만원 중 36억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500만원은 불용되었음.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사업비 | 1,215 | 4,591 | 4,412 | 3,742 | 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