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세무조사자 1인 평균 14억여원 누락, 적발
오제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1일 지난해 서울지방 국세청 관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44%가 미신고됐으며 이는 지난 4년전보다 11.2%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로 조세정의 실현 차원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오의원은 서울지방청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이 지난 2010년 33.2%에서 2014년 44.4%로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정 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가 지난 2010년 8,933명에서 2013년 15,082명까지 늘었으나 지난해는 7,273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의원은 이와관련,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없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선정,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준마련을 주문했다.
오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소득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적출률 =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