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도시주택보증공사, 주식 회수하며 주택업계에 122억 더 줘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가 주택업계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을 높게 쳐서 122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김선덕 사장이 주택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는 발언이 있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면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 대주보, 주택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주택업계와 밀접한 관계
공사(이전 시점인 경우는 대주보로 표기함)는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전신으로 하여, 1999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 설립되었다.
공제조합 출범 시 주택업계 등의 출자로 대주보는 정부와 주택업계가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대한주택보증 주주 현황
('13년말)
* 자기주식은 채권회수를 위해 부도업체(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
공제조합의 대주보 전환 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다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업계 출자금은 74% 감자되었고 융자금 채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3년 결산 기준 448개 주택업체의 융자금 채무는 9,182억원에 달했다.
주택업계는 출자금의 감자에 대해 불만이 있으나, 공제조합 부도 위기 시 주택업계의 출자금이 모두 증발하려던 것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막았기 때문에 주택업계는 26% 출자금이라도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자 결정 과정에서 대주보로의 전환 시, 정부와 주택업계는 향후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경우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이행했다.
* 당초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에서 전환 이후 2014년 5월까지 12차례 거치기간 연장하고 이자율 4차례 인하.
그런데 감사원은 2010년 및 2014년에 거치기간 연장에 따른 융자금 미회수를 지적하고,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대주보는 2014년 12월 주택업계 융자금 회수방침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2015년 3월 외부 전문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1주당 취득 대가를 이사회 의결했다.
주택업계가 보유한 주식 7,243만7천 주는 11%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공사가 취득한 주식은 5,435만2천주(5,329억원)로 주택업계가 계속 보유하는 주식은 1,808만5천주로 지분률 2.8%로 낮아진 것이다.
*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에 의하여 주주에게 매각을 강제할 수 없어 계속 보유 지분이 잔존함.
□ 주택업계 보유 주식 취득, 주당 225원 더 높게 책정…122억 비싸
대주보는 지난 5월6일 여의도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기준안’을 의결했다.
주택업계가 보유한 주식 1주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사회 안건으로써 9,579원(1안)과 9,804원(2안) 가운데 이사회 의결로 2안이 결정된 것이다.
1주당 취득대가 및 산정방법
1안은 주식 가격을 산정한 시점의 가격이고, 2안은 1안에 6개월 뒤의 판매시점까지의 예상 증가액(최근 3년간 평균 주가 상승분의 1/2)인 225원을 더한 금액이다.
대주보는 주당 가격에 대한 안을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김선덕 사장의 발언은 이러한 설명과는 달라 정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서“건설업계는 우리 주주이기도 하지만 또 최대의 고객이다”라며 “그동안 성실하게 융자금 원리금을 상환했던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요구들이 포함돼 있는 안이 2안이고, 우리가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시점 반영의 노력으로 나왔다”라고 발언했다.
사장 말대로라면, 1안과 2안의 차이 225원은 6개월 간의 예상 증가액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주택업계가 주식가격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결국 1안인 9,579의 주당 가격을 적용하면, 총 5,206억원을 주택업계에 주고 주식을 취득하면 되는데, 2안인 9,804의 주당 가격으로 5,328억원을 주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보가 주택업계에 122억원을 더 준 차이가 발생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사장이 주택업계에 유리하고 공사에 불리한 방안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당 가격 및 공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김선덕 사장이 주택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는 발언이 있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면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 대주보, 주택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주택업계와 밀접한 관계
공사(이전 시점인 경우는 대주보로 표기함)는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전신으로 하여, 1999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 설립되었다.
공제조합 출범 시 주택업계 등의 출자로 대주보는 정부와 주택업계가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대한주택보증 주주 현황
('13년말)
| 구 분 | 출자액(억원) | 출자비율(%) |
| 계 | 32,320 | 100 |
| 정 부 | 17,791 | 55.05 |
| 금융기관 | 6,049 | 18.72 |
| 주택업계 | 3,758 | 11.63 |
| 자기주식* | 4,722 | 14.60 |
* 자기주식은 채권회수를 위해 부도업체(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
공제조합의 대주보 전환 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다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업계 출자금은 74% 감자되었고 융자금 채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3년 결산 기준 448개 주택업체의 융자금 채무는 9,182억원에 달했다.
주택업계는 출자금의 감자에 대해 불만이 있으나, 공제조합 부도 위기 시 주택업계의 출자금이 모두 증발하려던 것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막았기 때문에 주택업계는 26% 출자금이라도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자 결정 과정에서 대주보로의 전환 시, 정부와 주택업계는 향후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경우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이행했다.
* 당초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에서 전환 이후 2014년 5월까지 12차례 거치기간 연장하고 이자율 4차례 인하.
그런데 감사원은 2010년 및 2014년에 거치기간 연장에 따른 융자금 미회수를 지적하고,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대주보는 2014년 12월 주택업계 융자금 회수방침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2015년 3월 외부 전문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1주당 취득 대가를 이사회 의결했다.
주택업계가 보유한 주식 7,243만7천 주는 11%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공사가 취득한 주식은 5,435만2천주(5,329억원)로 주택업계가 계속 보유하는 주식은 1,808만5천주로 지분률 2.8%로 낮아진 것이다.
*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에 의하여 주주에게 매각을 강제할 수 없어 계속 보유 지분이 잔존함.
□ 주택업계 보유 주식 취득, 주당 225원 더 높게 책정…122억 비싸
대주보는 지난 5월6일 여의도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기준안’을 의결했다.
주택업계가 보유한 주식 1주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사회 안건으로써 9,579원(1안)과 9,804원(2안) 가운데 이사회 의결로 2안이 결정된 것이다.
1주당 취득대가 및 산정방법
| 구분 | 1안 | 2안 | 차이 |
| 1주당 취득대가 (산정방법) | 9,579원 | 9,804원 | 225원 차이 |
| ’14년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 | ’14년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 + 주식취득시점(‘15.6월말)까지 주당순자산가치 증가 추정액 | 매각된 5,435만2천주 적용 시 122억3천만원 차이 |
1안은 주식 가격을 산정한 시점의 가격이고, 2안은 1안에 6개월 뒤의 판매시점까지의 예상 증가액(최근 3년간 평균 주가 상승분의 1/2)인 225원을 더한 금액이다.
대주보는 주당 가격에 대한 안을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김선덕 사장의 발언은 이러한 설명과는 달라 정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서“건설업계는 우리 주주이기도 하지만 또 최대의 고객이다”라며 “그동안 성실하게 융자금 원리금을 상환했던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요구들이 포함돼 있는 안이 2안이고, 우리가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시점 반영의 노력으로 나왔다”라고 발언했다.
사장 말대로라면, 1안과 2안의 차이 225원은 6개월 간의 예상 증가액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주택업계가 주식가격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결국 1안인 9,579의 주당 가격을 적용하면, 총 5,206억원을 주택업계에 주고 주식을 취득하면 되는데, 2안인 9,804의 주당 가격으로 5,328억원을 주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보가 주택업계에 122억원을 더 준 차이가 발생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사장이 주택업계에 유리하고 공사에 불리한 방안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당 가격 및 공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