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LH 임대리츠사업, 현행법 위반 알고도 사업 강행
LH가 공공임대 리츠 사업을 추진하며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개선 노력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원은 LH‘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 LH, 법령 위반에도 사업 지속 추진 ‘공공기관 맞나?’
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으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입찰은 건설․전기․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합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써 LH는 여러 절차를 통합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입찰 방식이다.
그런데 하남미사 19공구에 기술제안형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공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임.
미래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남미사 19공구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건설공사로서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답변하여 건설과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유권해석함.
문제는 LH가 현행법 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법령 해석권한이 없는 LH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입찰 일정을 미루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LH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다”며 “책임자인 공공주택본부장 및 민자주택사업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리츠 참고 자료
ㅇ 정부는 2014년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및 LH 부채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및 주택기금 출융자를 활용한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공공임대 리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이는 LH의 심각한 적자 상황에서 공약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정됨.
ㅇ 정부는 이어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2014∼2017년간 10년 임대 착공 계획을 당초 2.6만호에서 5만호까지 확대 결정하였고, 이후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서는 6만호로 확대함.
- 반면 2012. 9 대통령 공약은 2013∼2018까지 6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2013년 「12.3 부동산대책」에서는 14만호로 축소함.
- 즉 정부와 LH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은 줄이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리츠는 확대한 것.
ㅇ 공공임대 리츠는 ▲민간투자금 ▲기금융자 ▲LH 출자금(2%) ▲주택도시기금 출자금(8%)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설립함.
- 리츠는 사업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LH가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맡아 사업지구당 월 3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행함.
- 또한 LH는 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 대금을 즉시 회수하고, 미매각 주택 발생 시 매입을 확약함. LH는 택지비 조기 회수와 건축비 민간자본 활용으로 2017년까지 부채절감효과를 7조원으로 추산함.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원은 LH‘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 LH, 법령 위반에도 사업 지속 추진 ‘공공기관 맞나?’
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으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입찰은 건설․전기․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합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써 LH는 여러 절차를 통합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입찰 방식이다.
그런데 하남미사 19공구에 기술제안형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공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임.
미래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남미사 19공구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건설공사로서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답변하여 건설과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유권해석함.
문제는 LH가 현행법 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법령 해석권한이 없는 LH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입찰 일정을 미루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LH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다”며 “책임자인 공공주택본부장 및 민자주택사업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리츠 참고 자료
ㅇ 정부는 2014년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및 LH 부채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및 주택기금 출융자를 활용한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공공임대 리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이는 LH의 심각한 적자 상황에서 공약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정됨.
ㅇ 정부는 이어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2014∼2017년간 10년 임대 착공 계획을 당초 2.6만호에서 5만호까지 확대 결정하였고, 이후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서는 6만호로 확대함.
- 반면 2012. 9 대통령 공약은 2013∼2018까지 6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2013년 「12.3 부동산대책」에서는 14만호로 축소함.
- 즉 정부와 LH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은 줄이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리츠는 확대한 것.
ㅇ 공공임대 리츠는 ▲민간투자금 ▲기금융자 ▲LH 출자금(2%) ▲주택도시기금 출자금(8%)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설립함.
- 리츠는 사업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LH가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맡아 사업지구당 월 3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행함.
- 또한 LH는 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 대금을 즉시 회수하고, 미매각 주택 발생 시 매입을 확약함. LH는 택지비 조기 회수와 건축비 민간자본 활용으로 2017년까지 부채절감효과를 7조원으로 추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