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정부 세종시 이전뒤 정책품질 저하…국회 이전으로 시너지 필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8일 이 같이 밝혔다.
□ 국회, 세종시 이전…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 비효율 해소
세종시의 인구는 지난 9월 20만명을 넘었다. 원래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늘어난 인구는 약 10만3천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중 2만698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왔고, 그보다 1.5배를 넘는 3만2,278명은 충청권의 인구 이동으로 나타났다.
즉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인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인구 블랙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부처가 극심한 비효율로 인하여 정책과 행정의 품질이 저하되는 ‘세종시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지의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74%가 이전 뒤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세종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 또한 60%나 됐다.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국회 등의 잦은 원거리 출장 때문인데,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출장에 왕복 4∼5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앞선 실태조사 결과, 세종청사의 비효율을 줄일 방안을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응답자 49명 중 43%인 21명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출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출장이 2014년 46.8%, 2015년 46.8%로 집계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서울 출장의 90%는 국회 출장”으로 밝히고 있어 이동을 위하여 길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국회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으나, 여전히 공무원들은 국회를 방문할 일이 많다.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 시 공무원들은 일반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국회 출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있어 정부가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세종시 건설목적,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가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법적문제’ 회답서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있다”고 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 일할 시간이 줄어들고, 현장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져 뒷북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또한 서울에 밀집된 전문가들이 굳이 세종시까지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들 또한 서울로 가기 힘들어진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 한 원인이 되고 있어,
국회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이전 논의 경과
ㅇ 04.1.16.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 주요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내용
ㅇ 04.8.10.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요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 수립
-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국회에 동의안 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계획 수립 유보
ㅇ 04.10.21.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인 요소
ㅇ 05.3.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안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12.12.4.국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906호) 발의
-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근거 마련(국회운영위원회 계류)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8일 이 같이 밝혔다.
□ 국회, 세종시 이전…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 비효율 해소
세종시의 인구는 지난 9월 20만명을 넘었다. 원래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늘어난 인구는 약 10만3천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중 2만698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왔고, 그보다 1.5배를 넘는 3만2,278명은 충청권의 인구 이동으로 나타났다.
즉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인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인구 블랙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부처가 극심한 비효율로 인하여 정책과 행정의 품질이 저하되는 ‘세종시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지의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74%가 이전 뒤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세종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 또한 60%나 됐다.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국회 등의 잦은 원거리 출장 때문인데,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출장에 왕복 4∼5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앞선 실태조사 결과, 세종청사의 비효율을 줄일 방안을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응답자 49명 중 43%인 21명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출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출장이 2014년 46.8%, 2015년 46.8%로 집계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서울 출장의 90%는 국회 출장”으로 밝히고 있어 이동을 위하여 길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국회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으나, 여전히 공무원들은 국회를 방문할 일이 많다.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 시 공무원들은 일반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국회 출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있어 정부가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세종시 건설목적,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가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법적문제’ 회답서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있다”고 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 일할 시간이 줄어들고, 현장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져 뒷북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또한 서울에 밀집된 전문가들이 굳이 세종시까지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들 또한 서울로 가기 힘들어진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 한 원인이 되고 있어,
국회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이전 논의 경과
ㅇ 04.1.16.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 주요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내용
ㅇ 04.8.10.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요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 수립
-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국회에 동의안 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계획 수립 유보
ㅇ 04.10.21.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인 요소
ㅇ 05.3.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안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12.12.4.국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906호) 발의
-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근거 마련(국회운영위원회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