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 부담완화와 도시가스공급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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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0-08 14:41:55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흥덕구)의원은 8일(목) 「도시가스사업법」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는 석유화학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에서 발생한 나프타부생가스를 인근 석유화학공장에 공급할 경우,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정의를 변경했다.

또한 주택・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요청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분담 이견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프타부생가스의 사용이 촉진되고,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상법」,「공직선거법」,「원호재산특별처리법」 3건의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